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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공매:말소 기준 권리

밥팅이 ~~~ 2007. 1. 20. 16:41

말소기준권리: 가압류, 가등기,세금압류,경매개시결정,근저당권, 전세권,임차권

예외사항

- 가압류: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 가등기: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가등기

- 전세권:배분표 작성시 까지 배분요구를 하면 배분후 말소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소안됨

             세금에 밀려 전세 보증금을 다받지 못할 경우 말소가 안됨-> 부족분에 대한 변경등기가 발생

- 임차권: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한다.(전세계약서, 등본만 있으면 됨)-> 그냥 이사가면 모든 것이 없어짐

            배분요구가 없어도 주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됨.

            임차권 이 설정된 동일 목적물에 또 다른 임차인 이 있을 경우 이 임차인은 어떤 권리도 보호 받지 못한다.

            다가구 인경우 몇층 몇호가 없기 때문에 몇층 어느쪽에 어디가 임차권으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 도면을 보면 나옴-> 대항력 판단시 주의.

 

주택 거래 신고: 계약일로 부터 15일 내 시군구에 가서 신고(투기,연립,아파트,면적기준초과)=> 공매, 경매도 신고해야됨.

부동산 실거래가-> 면제. 국유재산 관련 매각물건은 신고해야 한다. 걔약일 30일 이내. 이용기관인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

집합건물: 대지부분을 안팔고 건물부분만 팔경우=> 감정시 대지가격까지 포함해서 매각해야 됨. 소유권이전은 매수자가 처리

보증금 납부시: 은행간 전자이체 한도 금액확인(최대 10억), 납부 가상계좌는 오직 1회만 입금가능.

출처 : 경매,공매를 알면 돈이 보인다
글쓴이 : 한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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