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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매배우기 1강(공매개요)

밥팅이 ~~~ 2007. 1. 20. 16:49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가 체납된 조세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 소유자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공적 경매를 말합니다.
 
법원경매와 달리 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며 온비드사이트를 통한 전자입찰로 이루어집니다.
※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국유잡종재산 처분시 온비드를 이용한 입찰공고와 전자입찰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공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가. 안전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물건은 법원경매와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은행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의한 문제가 전혀 없으므로 안전하며,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쉬움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수수료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나. 감정가격보다 싸게 살수 있다.
유찰될때마다 10%의 저감율이 적용되므로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습니다.

다. 대금의 할부납부가 가능
유입자산의 경우 매매금액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5년기간내 6개월균등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고 , 계약체결 후 1회에 한하여 입찰자가 원하면 계약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할부 납부시에는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라.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
매매대금의 1/3이상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입주사용이 가능(공장인 경우에는 확인을 요함)하며, 매매대금의 ½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거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등 납부보장책을 제출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마. 매매대금을 선납시 이자감면
계약이행중 매매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바. 매매계약 후 면 중도에 구입자 명의를 변경이 가능 낙찰자가 매매대금을 할부납부로 계약한 경우 매매대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의 발생시에는 명의를 변경하여 제3자가 계약을 이어 받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 수의계약이 가능

- 물건의 관계자(채권자, 임차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경매에서 매수한경우 그 물건에 응찰했던 사람
기계기구의 가격이 대금의 50%이상일경우 공매가 진행되기 전의 경우에
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 유입자산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입니다.

나. 수탁재산(비업무용 부동산)
은행의 저당물건이나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KAMCO에 매각을 위암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다. 압류재산
지방세나 국세등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체남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한 후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

라. 국유재산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KAMCO가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자료출처 : 비드큐경매

 
출처 : 경매,공매를 알면 돈이 보인다
글쓴이 : 한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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