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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공매

밥팅이 ~~~ 2007. 1. 20. 16:57

부동산 공매

• 세목상 관계기관에 의한 공매 방법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실행 (자산관리공사에 수임의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임 의뢰하여 강제 환가하는 방법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체납자로부터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매에 붙여 환가처리해 체납 처분하고 남음이 있을 때에 는 부동산소유자(체납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은행법 제 53조에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실행하게 하는 공매방법 입니다. 법원경매 와 매우 흡사하나 공매절차에 의한 [공매] 와 [수의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행하는 공매중 - 공매절차에 의한 것

체납 압류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의하여 공매하여 낙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일 때는 매각결정일로 부 터 7일 이내에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고, 1천만원 이상일 때는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내 에 잔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잔대금은 낙찰금의 90%). 이때 잔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을 때(불납시)에는 지연손해금의 가산금 없이 10일간의 대금납부 유예기간을 주고(국세징수법 제 76조 동시행령 제76조), 그래도 대금을 납부치 못할 때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되며 보증금은 국고(지방 금고)에 귀속 되는 것이 법원의 경매부동산의 경우(매득금에 충당)와는 다릅니다. 용익물건(전세입 자, 임차임 등)은 매수자가 책임지는 것이 대부분이니 자산관리공사 물건의 공매시에는 이러한 제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 등의 하자를 상담시에 주의 깊게 듣고 가능하면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여 응 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임대차보호 법상의 권리관계를 주도면밀하게 따져보고 경락 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나 없나를 따져 확실하게 판단하여 인수하고도 충분한 부동산 가치가 있 나를 따져본 후에 응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부터 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현장공매방 식은 없어졌고, 오로지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www.onbid.co.kr 참 조).

(나) 성업공사에서 실행한 공매중 - 수의계약에 의한 것

금융기관의 유입물건(은행 등 금융기관이 너무 지나치게 환수채권 이하로 진행되고 있는 경매목적물 이 유찰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최초감정가 이하로 유찰될 경우 채권자로서 은행이 경락하여 사들인 물권)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의 물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물권으로 서 대부분 1차적으로 청소(청소=소제주의)가 되었다든지 명도소송 진행 중인 물권이 대부분이나, 그 래도 반드시 물권의 소재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수의계약은 청소주의에 의하여 계약자가 따로 권리분석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금융기관의 수익료 등이 포함 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분납(분납의 형태는 다양 함)으로 인한 이자율 등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 혼자하는 부동산경매 』
글쓴이 : 야누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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