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이용시 주의
마침 목돈이 있어 연예인들처럼 경매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주의할 점들이 많다. 우선 경매에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물건이 나왔다면 특수물건(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등 낙찰자가 책임져야 할 채무가 있는 물건)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물건을 낙찰 받으면 이후 법적으로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파악하기 힘들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조금만 저렴하게 구입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부동산 불황기에도 경매 시장에는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이 많다"며 "하지만 저렴하다고 섣불리 경매에 투자했다가는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하거나, 뒤늦게 경매를 취소해 낙찰가의 10~20%나 되는 입찰보증금만 날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후 현장을 방문하는 등 경매 물건을 여러 번 조사한 뒤 경매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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