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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매-초보탈출

유머성인/부동산

by 밥팅이 ~~~ 2007. 1.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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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자산이란?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입니다.
수탁재산 이란?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KAMCO에 매각을 위임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 입니다.
압류재산 이란?
세금을 내지 못하여 국가기관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입니다.
국유재산 이란?
KAMCO가 국가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입니다.
 



일간신문 및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고합니다.

유입자산 및 수탁재산등은 중앙일간지에, 압류재산은 본사에서는 6대 경제지에, 지사에서는 해당지역 지방신문에 공고합니다. 신문공고란 맨 끝하단의 "안내"란에는 다음 공매공고 신문과 날짜를 예고하므로 연결하여 보시면 필요하신 물건을 찾으실 수 있으며, 온비드(www.onbid.co.kr)에도 위 공고내용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인경우는 공고안내문은 신문에, 공고는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온비드)에서 원하는 물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www.onbid.co.kr)을 이용하시면 물건별,소재지별,금액단위별로 부동산을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으며, 물건과 관련된 사진정보,위치도,감정평가서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전화 080-347-5000 또는 (02)3420-5555로 전화하시면 저희 KAMCO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담직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입자산 및 수탁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 공매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 -
신문 및 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을 통하여 공고한 물건을 지정한 입찰일자와 장소에 직접 오셔서 현장공매에 참가하시거나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인터넷공매입찰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분이 낙찰자로 결정되며,낙찰되지 않은 분의 입찰보증금은 현장공매참가자인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 드리고, 인터넷 입찰참가자인 경우에는 환불예금계좌로 환불하여 드립니다.

※ 공매장소 : 인터넷입찰 : 온비드(www.onbid.co.kr)입찰화면
                   현장입찰 : 본사3층공매장, 또는 각지사 공매장

- 유찰(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방법 -
신문에 공매공고를 게재하여 지정된 일자에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 하였으나 팔리지 않고 유찰되었을 때 다음 공고전일까지 최종공매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사실수 있는 제도를 유찰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찰계약은 10% 계약보증금만 있으면 누구든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압류재산을 공매방법으로 구입할 때 그 절차는 유입자산과 수탁재산을 구입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계약체결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입찰 당일 KAMCO에서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체결에 갈음합니다.
 



[압류재산 제외]


안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유입재산, 수탁재산인 경우 이미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규제, 공부와의 차이점과 현황등은 본인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명도책임을 저희 KAMCO에서 부담합니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인 경우 세입자의 문제나 부동산을 넘겨주는 책임은 대부분 KAMCO가 부담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명도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압류재산인 경우 명도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할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유입자산인 경우
매매금액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5년기간내 6개월균등분할로 구입하실 수 있고, 계약체결 후 1회에 한하여 원하시면 계약연장도 가능합니다. (단,할부시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함.)

2. 수탁재산인 경우
위임기관에 따라 1개월에서 5년까지 분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1. 유입자산인 경우
계약체결후 매매대금의 1/2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거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등 납부보장책을 제출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2. 수탁재산인 경우
계약체결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금, 적금증서, 국·공채나 금융채를 제출하시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입주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1/3이상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입주사용이 가능합니다.(공장인 경우에는 물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중도에 구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부동산을 사신 분이 매매대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제3자가 계약을 이어 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매매대금을 선납하시면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계약이행중 매매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구분
유입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소유자
KAMCO
금융기관
체납자
매각금액
결정기준
KAMCO 유입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명도책임
KAMCO 책임
(경우에 따라
매수자 부담)
금융기관 책임
(경우에 따라
매수자 부담)
매수자부담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 6개월균등분할 납부)
금융기관 제시조건(계약금 10%, 잔금 매6개월마다 납부)
국세징수법에 정함(보증금 10%, 잔금 1,000만원 미만 7일 이내, 1,000만원 이상 60일 이내 납부)
유찰계약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불가능
계약체결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매수자 명의변경
가능
가능(단,위임기관 승인후)
불가능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없음
권리분석
불필요
불필요
매수자(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매매대금의 1/3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1/3이상 소요되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금융기관 승낙조건에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불가능
계약조건 변경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불가능

 



구분 본인이 응찰할 경우 대리인이 응찰할 경우
개인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신분증
도장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법인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법인 등기부등(초)본
정관, 이사회결의록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법인 등기부등(초)본
정관, 이사회결의록
법인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외국인 개인
10%현금(미합중국법화도 가능)
또는 자기앞수표
신분증
10%의 현금(미합중국법화도 가능) 또는 자기앞 수표
서명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여권)
법인
10%현금
(미합중국법화도 가능)
또는 자기앞수표
법인등기부 등(초)본
대표이사 신분증(여권)
10%현금
(미합중국법화도 가능) 또는
자기앞수표
법인등기부 등(초)본
대표이사 서명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여권)
공통사항
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주한 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서면(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이를 공증한 공정증서(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를 제출
법인 등기부 등(초)본도 서명을 증명하는 서류에 준하여 제출
위임장 등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
 
출처 : 『 혼자하는 부동산경매 』
글쓴이 : 야누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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