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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배당순위와 관련하여(1)

유머성인/부동산

by 밥팅이 ~~~ 2007. 1.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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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순위와 관련하여(1)

글쓴이 : 설춘환    조회수 : //쿠키저장 function mcp_setCookie(name,value,expire,path) { path = (!path)?"/":path; var todaydate = new Date(); unixtime = todaydate.getTime(); if (value==null) { expire = 0; } if (expire != null) { extime = unixtime+(expire*1000); todaydate.setTime(extime); expiretime = " expires=" + todaydate.toUTCString() +";"; }else{ expiretime = ""; }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document.cookie = name + "=" + escape(value) + "; path="+path+";"+expiretime; } mcp_setCookie('mcp_view_sc_expert_vi_7653130', '1'); 178    
     등록일 : 2006/10/23

벌써 10월의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 대학원의 중간고사 시험기간이라 상당히 바쁘고 힘들군요.
상가뉴스레이다 회원님들 중에 야간대학, 야간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배당순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분석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배당순위 및 배당연습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자구요
먼저 배당순위입니다. 흔히 경매를 신청하려면 채권자가 상당한 금액의 경매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그럴때마다 일반인들은 그 예납금액은 후 돌려받기가 곤란하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경매예납비용은 배당금액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1) 1순위 - 경매비용
2) 2순위 - 소액임차인 및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3순위 - 당해세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취득세, 등록세는 당해세 아님)
4) 4순위 - 우선변제권 있는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및 당해세 이오이ㅢ 조세들 간의 선후비교
5) 5순위 - 일반임금채권
6) 6순위 -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 7순위 -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8) 8순위 - 일반채권  

위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예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낙찰대금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그리고 배당받을자들의 권리 및 그 순서는

1) 2006. 1. 1.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5,000만원
2) 2006. 1. 5. 당해세 1,000만원
3) 2006. 1. 10. 소액임차인 4,000만원으로 권리관계가 설정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배당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시간순서대로 근저당권자, 당해세, 소액임차인이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배당의 순위가 있어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서 그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단 모든 금액을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1,600만원 한도내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낙찰대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 순위가 제일 느리지만 최우선변제권이 있어서

1) 소액임차인 1,500만원 배당
2) 당해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1,000만원
3)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5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NOTE
1. 경매비용은 차후 배당금에서 제일 먼저 배당받는다.
2. 소액임차인은 당해세와 근저당권보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 자료 인용 www.sangganews.com "상가뉴레이다

출처 : 『 혼자하는 부동산경매 』
글쓴이 : 야누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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